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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는 좌측 세금계산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
신청서에 적으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에 대해선 국세청고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,
신용카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핸드폰으로 결제하신 요금 또한 핸드폰 요금 납입서(청구서) 를 이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
됩니다. 단,
이외의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 (관계법령 :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7조 제2항)
ㆍ세금계산서는 고객님이 서비스사용료를 결제한 달의 다음달 9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점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관계법령 :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동령 54조)
ㆍ스카이넷 온라인 세금계산서는 오프라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.
(관계법령 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(2001년 개정)
ㆍ 본 세금계산서는 본사와 고객간의 이용동의를 통해 발행되고, 본사 세금계산서발행대행사의
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즉시 인쇄하여
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고객님이 결제하신 실제결제일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.
ㆍ 본
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조, 변조, 기타 편집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발행 신청한 고객은 물론 해당업체에게 있음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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