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안서버 구축 안내문
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한 보안서버의 보급실태 조사 결과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보안서버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단입니다.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한 보안서버 구축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[ 정통부/KISA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 다운로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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